정부가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9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약 3천800여개로, 구체적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에 대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오는 2022년까지 31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난 2015년 13조5천억 원에서 2022년 4조8천억 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골라서 급여화할 계획이다.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도 더 개선하기로 했다.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제를 오는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19년부터는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필요하면(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를 돌보느라 등골이 휘는 가족의 간병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현재 2만3천460병상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병) 등에 한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하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취약계층별로는 노인 치매 검사를 급여화하고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5%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처럼 혜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많아 시행과정에서 재원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이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드는 재원은 현재 20조 원 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보험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결국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