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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특별 조사 … 칼 빼든 경기도

광교신도시 등 5개 지역 대상
시세 30% 못 미친 신고가 점검
거짓 신고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속보>경찰이 광교·위례신도시 등의 불법 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섰지만 경기도내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분양권 전매 관련 불법 행위가 성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1·3일자 19면 보도) 경기도가 이같은 문제를 근절하고자 분양권 전매가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선다.

특히 국세청은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도내 7곳과 서울, 세종 등의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 탈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경기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도는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거나 분양권 전매가 활발한 수원 광교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하남 위례신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인다.

이번 특별조사에선 신고 거래가격이 시세의 30% 이상 못 미치는 아파트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부동산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거래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거짓 신고가 확인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도세 등 탈루 세금의 추징도 이뤄진다. 국세청도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분양권 프리미엄 과소신고자, 소득 축소 신고 주택 신축 판매업자 등 2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부동산 전매 등 투기행위와 탈세 여부 등을 모두 철저하게 검증,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다른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수조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거래량과 가격이 폭등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8·2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가 덜한 일부 경기지역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으로 투기 수요의 이동 조짐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과열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상훈·이연우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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