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동두천 18.2℃
  • 맑음강릉 26.9℃
  • 맑음서울 22.0℃
  • 맑음대전 19.4℃
  • 구름많음대구 21.8℃
  • 구름많음울산 19.3℃
  • 맑음광주 20.4℃
  • 맑음부산 20.8℃
  • 맑음고창 17.9℃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21.3℃
  • 맑음보은 16.7℃
  • 구름조금금산 16.9℃
  • 맑음강진군 17.3℃
  • 흐림경주시 19.2℃
  • 맑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광명시 과태료 징수 실적 저조

광명시 관내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부과되는 과태료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차원에서 좀더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까지 시는 관내에서 7만6천438건의 주·정차 위반사실을 적발했으며 이중 31%인 2만3천304건에 9억5천680여만원의 과태료가 징수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경찰에서 부과하는 주·정차 벌금과는 구청에서 징수하는 과태료는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다만 차량등록 압류만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없는데다 체납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갈수록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 중장기적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불법 주·정차을 하지 않겠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선행되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의 지난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체납건수와 액수는 총 5만3천134건에 21억8천500여만원으로 알려진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