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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체납보증금 청구 반발

한전 경기북부지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생산업체에다 체납을 이유로 월평균 전기요금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보증금 납부를 청구하고 있어 업주들이 독과점을 이용한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한전 경기북부지사와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한전 경기북부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불어닥친 경기침체로 전기요금 연체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3회 이상 계속 연체업체나 연 6회이상 연체 업체들을 대상으로 월 평균 전기요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납 보증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개월치의 보증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업체들의 재정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한전 측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요금 징수에 대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양주시에서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7)씨는 지난 20일께 한전 동두천지점에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체납에 따른 보증금 1천6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
더욱이 이를 어길 시에는 전기공급을 중지한다는 문구도 같이 삽입되어 있었다며 발끈했다.
김씨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가운데 한전 측이 이같이 험악한 내용의 보증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며 “오죽하면 전기요금을 연체하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겠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한전측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요금 체납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이지 실제 보증금을 징수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전기요금을 잘 내겠다는 각서로 대체하고 2개월 정도를 유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각서를 제출한 다음에도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만 실제 보증금을 현금이나 근저당, 지급보증보험, 연대보증 등의 방법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불 단전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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