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발전과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관련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축사 합법화 허용, 가축사육 거리제한 완화, 추석 이전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촉진 도모, 가축분뇨처리시설 추진 적극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진표 의원은 새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축산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특강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산업기반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개정 및 부정청탁금지법 추석 전 개정 등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애로사항 해결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