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1년까지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인을 한 부부가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조세부담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별산제로 변경됐다.
개인을 대상으로 세법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기에 살펴보도록 하자.
■ 공동사업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득금액 전부를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는 특수관계자들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의 소득인데 소득을 분산시켜 누진세율을 낮추려는 탈세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일례로 부동산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낮추려고 한 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봐 손익분배비율이 높은 사람에게 전부 과세하는 최근 조세심판사건이 있었다.
■ 다주택자 임대소득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2016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비과세 기간이 연장될지는 알 수 없다.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를 판정할 때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을 모두 합산해 판단한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규정도 1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수를 판정하고 있다.
1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 부부의 부모, 부부의 형제, 부부의 자녀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만, 부부를 제외한 사람 중 30세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어 별도 세대로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