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와 인천김포고속도로㈜와의 인천김포고속도로 도로점용료 소송 2심에서 ‘중구의 점용료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시, 수익사업자에 대한 비용부과의 원칙을 법원이 다시 한번 법으로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인천김포고속도로㈜와 구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도로공사를 위한 점용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며, 비록 점용허가가 의제돼도 점용료 납부의무까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민간사업의 영리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판부는 이에 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제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12월1일 1심 재판부에서 내렸던 “도로건설을 위해 다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의 부당함을 적시한 것으로 대법원 심리시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공사기간 동안 중구 관내 서해대로를 점용하면서 총 65억 원의 도로점용료를 구에 납부했다.
한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중구 신흥동에서 김포 양촌읍까지 총 연장 28.9㎞로 구 구간은 4.3㎞며, 지난 2012년 착공해 올해 3월 공사를 완료, 지난 3월 23일 정식 개통·운영 중이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