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접근해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0시 55분쯤 인천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승용차로 하교 중이던 B(17)양에게 다가간 뒤 “5만원 줄 테니 지금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