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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둘러싼 시-시의회 갈등 일단락

행안부 ‘시행자 주주변경은 지방의회 재의결 사항 아니다’ 통보
道 승인여부도 조만간 결정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을 둘러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행안부는 29일 ‘평택브레인시티 사업 시행자 주주변경은 지방의회 재의결 사항이 아니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법령 해석’ 결과를 시와 시의회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승인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사업에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시는 시의회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업의 지분 구조를 변경했다며 반발하자 지난 7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해 설립이 완료된 이후 해당 법인의 주주 구성이 달라진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행안부에 질의했다.

행안부는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고 지난 22일 법제처에서 심의가 이뤄졌다.

행안부는 법제처의 법리해석을 토대로 “현행 지방공기업법의 해석상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이미 출자가 완료된 법인이 설립된 이후의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 또는 지분의 변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민간 출자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회신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26일 중흥건설을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안을 담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도에 제출했다.

변경안에는 중흥건설이 사업비 1조5천억 원 중 1조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SPC 지분 구조를 평택도시공사 32%, 중흥건설 68%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SPC 지분은 평택도시공사 32%, 메리츠종금증권 4%, HN투자증권 3%, PKS 브레인시티 30.5%, 청담씨엔디 30.5%로 구성돼 있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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