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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율 줄어…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

비정규센터,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사업 상반기 활동보고회

 

프랜차이즈 8대 업종 전수조사
기초근로기준법 위반율도 감소

올해 처음 아파트 108곳도 조사
청소·경비 노동자 인권 매우 열악


안산지역 프랜차이즈 8대 사업장의 기초근로기준법 위반율이 지난 2015년 73.1%에서 2017년 67.5%로 줄고 최저임금 위반율도 2015년 27.5%에서 2017년 12.6%로 줄었지만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센터)는 30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산시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사업 상반기 활동보고회’를 진행했다.

비정규센터는 올해 단시간(아르바이트)노동자와 아파트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실태파악과 개선을 위해 시내 주요 프랜차이즈 8개 업종과 아파트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총 798개 사업장 중에서 660개 사업장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중 214개(32.5%) 사업장이 기초 근로기준법을 모두 준수했고 444개(67.7%) 사업장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사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휴수당 미지급(51.6%),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위반(44.8%), 법정 최저임금 위반(12.6%),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또는 폭언·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지난 2016년 대비 13%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의 위반율이 81.4%로 가장 높았으며, 웨딩홀·뷔페 64.3%, 제빵점 56.9%, 커피전문점 44.3%, 슈퍼마켓과 피자전문점이 33.3%, 햄버거전문점 32.4%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아파트 108곳을 대상으로 청소·경비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경비노동자의 경우 9개(8.4%) 아파트만이, 청소노동자의 경우 15개(14.3%) 아파트만이 기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드러나 고령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노동자의 경우 기초 근로기준법 위반을 내역은 법정 최저임금 위반(74.3%), 단기계약 반복(36.6%)이 가장 높았으며 청소근로자도 법정 최저임금 위반(58.1%), 단기계약 반복(55.8%)이 높게 나타났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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