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9일부터 인천시립 납골당내 '부부납골당'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부부의 납골당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족들이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부평구 부평동 산 52 인천시립 납골당(추모의집) 지하1층에 1천392쌍의 '부부납골당'을 만들었으며, 향후 1천680쌍의 납골함을 추가로 꾸밀 예정이다.
부부납골당 사용자격은 신청시 호적상 부부로 한 사람 이상이 사망해야 한다.
희망자는 부부용 장사시설 사용신청서를 시 시설관리공단 장묘공원관리사업소(507-1207)에 제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용료는 최초 10년간 30만원(타 지역 거주시 60만원)이고 5년마다 6차례에 걸쳐 사용을 연장할 경우 한차례 20만원씩을 내야 한다.
한편 지난해 3월 완공된 시립납골당(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80평)에는 2만여기의 납골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