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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각 장애인보호시설 CCTV 설치 의무화 해야”

사회복지사, 장애인 구타 논란
대부분은 자폐증 등 1급 장애인
경찰, 정확한 진술 확보 어려워
“복지사 위해서도 CCTV 필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장애인보호시설 인권침해와 관련,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사회복지사 A씨가 장애인을 구타하는 등 인권침해 의혹으로 모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폐쇄명령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의혹은 지난달 초 해당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과 함께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서 A씨는 장애인을 구석에 몰아 넣고 빗자루로 수차례 때리는 등의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관청인 남동구는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부모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 장애인 3명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관할 경찰서인 남동경찰서는 A씨를 조사 했지만 A씨는 “훈육을 했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센터를 이용하는 다른 장애인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부분 장애인이 지적장애나 자폐증을 앓는 1급 장애인이어서 진술 자체가 어렵고, CCTV가 설치 돼 있지 않아 영상 확보도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포착한 CCTV 영상은 모든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라며 “장애인들의 참고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CCTV 영상도 없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급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에서는 장애인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폭행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장애인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CCTV 설치는 필요하지만, 관련 제도가 없어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모두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최소화 하기위해 사회복지사 대응지침 등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는 관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4곳에 대해 CCTV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CCTV가 없는 센터에 대해서는 설치를 권고 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인권상담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장애인 인권상담 건수는 4천935건으로 2013년 상반기(1천499건)부터 매년 800여 건씩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에 이뤄진 상담 유형에서는 학대가 2천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제공 및 정책건의 1천33건, 재산권 410건, 노동권 401건 등이다.

/이정규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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