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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민방위 대피시설 국민 0.1% 수용 가능”

 

북한의 핵미사일, 장사정포, 스커드미사일 등 공격에 대비하여 정부가 대피전용 목적으로 지원·구축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0.1%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김포을·사진)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정부가 직접 지원하여 구축한 대피전용 주민대피시설은 인천 87개소(면적 2만813㎡), 경기 67개소(면적 1만3천961㎡), 강원 36개소(면적 9천976㎡) 등 총 190개소(면적 4만4천750㎡)에 그쳤다.

우리나라 국민 4천736만 7천375명을 기준으로 필요한 대피공간은 3천907만 8천84㎡(4인 3.3㎡ 기준)인데, 정부 측 주민대피시설 공간은 4만4천750㎡에 불과해 면적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0.1%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 측 주민대피시설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7.6%인 인천, 경기, 강원 등 3곳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82.4%인 14곳은 해당 주민대피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의 민방위사태 예방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적 의무사항이다”라며 “행정안전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각 지자체와 협의한 후 대피전용 지하 주민대피시설을 긴급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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