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매년 미성년자 등(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이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 규정 강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13일자 1면 보도)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이어 부산과 강릉에서 소년법 적용 대상 청소년들의 도를 넘은 학교폭력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소년법 폐지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가해자들의 경우 폭행 후에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보니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5일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 범죄를 예외로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아직 성장 단계인 아동이나 청소년이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 교화를 거쳐 품행이 바뀔 여지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이나 보호처분으로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옥상에서 9세 소년이 벽돌을 던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캣맘’ 사건과 지난 3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서 강원도 강릉에서 10대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물론 경찰에서도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3일 한 시민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린 청원에 이날 오후까지 13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며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검·경 관계자들은 “사회적 협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지만 처벌수위 조절 및 연령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 등이 추진, 도입된다면 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