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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 성폭행…20대 징역 3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소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대상 청소년인 피해자의 미성숙함을 이용해 약점을 잡고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며 “신분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름과 나이를 허위로 알려줬고 눈을 가리고 성폭행하는 등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14)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학교와 부모님에게 보내겠다”고 B양을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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