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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 매매 경찰, 315건 적발

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5월부터 100일 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총 315건을 적발하고 차량 판매원 등 4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의 혐의 중 허위·과장 광고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243명(5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협박 142명(33.3%), 사기 26명(6.1%), 감금·강요 9명(2.1%) 순이었다.

전체 적발 인원 중 인천 광역수사대가 검거한 피의자 113명은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 중고차 구매자들을 유인 후 협박해 중고차 75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광고한 허위매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금 요구와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속여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욕설을 하며 싼 중고차를 비싸게 팔았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한 딜러가 소속된 중고차 매매상사 28곳의 명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허위매물이 올라온 해당 인터넷 사이트 2개를 폐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중고차 피해신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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