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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부실 시공업체에 패널티 ‘부영방지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법률 개정안(일명 ‘부영방지법’)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의 제재 방안을 담고 있는데, 이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또 부실벌점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개정안은 선분양 제한과 주택도시기금 제한에 대한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고 실질적인 제재는 개정안을 근거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과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부 훈령)’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난 8월 22일 국토교통부 현안보고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바 있어 국토부령·훈령의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원욱 의원은 “더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 국회내에 ‘부영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국토부와 연내에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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