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퇴사하면서 장어구이 소스 등 50여 가지 양념소스 조립법(레시피)을 빼내 유사업체를 설립한 뒤 수억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모 식품회사 전 업무총괄 차장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에 있는 한 식품회사에서 59가지 양념소스 배합 자료를 빼내 퇴사한 뒤 유사업체를 설립해 이후 9개월간 총 5억1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 직장에서 장어구이·고추장 불고기 등의 양념소스 제조·개발 업무를 총괄하다가 회사 대표와 갈등을 빚고 퇴사한 후 유사업체를 차리고 이전에 다닌 식품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