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일반차량 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용 자동차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운전자 휴게시간 미준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등록차량의 6.3%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망 교통사고의 22.1%, 보행자 사망사고의 24%를 차지하는 등 일반 차량보다 사고 위험성이 7배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자격 없이 버스를 불법 개조하거나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한 운수업체 4곳과 업체 대표, 화물차량 운전사 등 22명을 자동차 관리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도록 운전기사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버스업체 2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 통보했다.
도내 버스업체 A사는 소속 버스에 장착된 동력장치를 수리하기 위해 사업장 차고지 자가 정비소에서 허용된 자가정비 범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차량을 정비한 혐의를 받는다.
덤프트럭 운전자 B(57)씨는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90㎞/h에서 130㎞/h로 불법 개조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또 운전자 C(58)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택시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소속 운수업체와 형사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대형교통사고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운수업체 특별단속을 했다”며 “앞으로도 일반차량보다 사고 위험성이 7배 높은 사업용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관리자의 관리감독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