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교통 법규위반 차량에 고의로 외제차를 부딪혀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A(2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남동구 간석동 홈플러스 앞 도로 실선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등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자동차 딜러인 이들은 실선구간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는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90%인 점을 악용해 법규위반 차량에 일부러 외제차를 접촉하며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 대신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 방식의 ‘미수선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차는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데 시간이 걸려 렌터카 비용이 수리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점 탓에 보험사는 고객의 과실이 명백하고 가벼운 사고일 땐 미수선 수리비로 수리 비용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