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향, 실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20~30년을 보고 지방분권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의 획일화된 체계로는 세계 7대 강국 수준으로 올라서기 힘들다”면서 “7대 강국 모두 지방분권과 균현발전을 실현한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방분권 22년간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실제 분석해 보면 전국 시·군이 90% 이상을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 것이 지역 여건에 맞는 찾의성 있는 정책 추진이 않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재정자립이 이뤄지지 않은 때문으로,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자립도가 떨어졌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중앙에서 돈을 받기 전에는 시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자문위 활동을 통해 지방의 재정 자립도 높이는 방법으로 중앙과 지방 세수 비율을 점진적으로 6:4까지 만들도록 관련 법안은 만들어 놨다”고 전한 뒤 “그러나 한가지 고민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중앙이 그간 재정 통제를 강화해 온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어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도 수도권도시는 좋아지게 된다. 하지만 지방은 더 열악해지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가 조정교부금제도를 만들어 수도권 도시 재정 뺏어 지방도시로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강화로 중앙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면서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인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유형의 지자체를 인구규모에 따라 차별화 하되 행정 시스템은 하나로 묶어 쓸데 없는 소비 막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번 개헌을 앞두고 이어지고 있는 토론에서 공통의 과제를 도출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많은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줄 기구를 만들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개헌 조문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큰 방향과 함께 갈등을 조정하고 접근해가는 시스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이상수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이상수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전 노동부장관)는 ‘국민참여개헌이 정답이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헌 공론화로 국민 참여의 길을 열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수 공동대표는 “국회개헌특위는 전국 11개 지역에서 국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대표 5천명을 선발해 4차에 걸친 원탁토론을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여야 간에 의미 있는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국민의 갈등만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특위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분권과 협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합의하고서도 막상 구체적인 정부형태 논의에 들어가서는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인지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개헌논의를 장기적인 과제로 넘길 가능성은 상존한다. 국회는 개헌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개헌 절차의 청사진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개헌문제를 공론화해 고착된 개헌논의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을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와 숙의를 결합해 국민들의 정제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공론화위원회는 국회특위가 구성하되 산하에 일정한 원칙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된 ‘국민배심원단’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다. 공정하게 집약시켜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은 개헌 공론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구민배심원단은 공론화 과정 내내 전문가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받으며 학습과 토론을 통해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최종적인 결정을 도출해 내고 전문가위원회는 국민배심원단의 학습과 논의과정을 함께하면서 자문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배심원단이 다룰 의제는 지금까지 쌓아온 특위 등의 논의성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위원회가 선정하되 정부형태, 사회적 기본권의 확충범위, 지방입법권, 재정권의 확대 등 의견이 대립된 중요사항에 논의가 집중되도록 의제를 한정해 선택과 집중의 효율성을 살려야 한다”며 “더불어 교착된 상황을 타개해 국민참여 개헌을 성취하기 위해 특위가 갖는 일부 가득권을 내려놓고 대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lsh@
김종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은 ‘자치분권 개헌의 쟁점과 전망’이란 주제를 통해 왜 자치분권인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자치분권 개헌의 추진방향과 전망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 분권과 협력을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주권자들의 공존이 필요하며 공존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헌의 핵심기조는 국민주권개헌으로, 가능한 주권자와 가까운 곳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치분권”이라며 “이것이 유일한 민주주의의 가동원리이며 이를 위해서는 권력을 나눠야 가능하다. 권력이 집중돼 있으면 생사를 건 싸움을 하게된다”며 패권과 대결에서 분권과 협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치분권이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방향이자 국가발전전략이다. 분권해야 발전할 수 있고, 권한을 나눠야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한다”며 “자치분권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자치분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빨리 간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분권의 주요내용은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의 도입, 자치재정권 등으로 우선 자치정부의 형태와 선거방식 결정, 지방장관의 수 결정 등에 대한 자치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법권과 검찰임명권에 대한 분권까지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허용하고,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동세 등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법률안 제출권과 헌법소원권 부여 등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종민 의원은 “자치분권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한다. 개헌은 국회에서 3분의 2가 넘어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명령을 해줘야 흐름이 바뀐다. 수원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돼 나가야한다. 원하는 지역에 5년간 우선 시범 실시 후 단계적 확대 해나가는 것도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기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
“헌법이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다. 권력의 하방이동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은 “권력이란 곧 결정권이다. 결정권을 아래로 내려 보내야 한다”면서 “결정권이 지방과 국민에 있는 나라일수록 국민이 행복해 진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한 이 상임의장은 “법령을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면 잘 안 될 경우 다시 중앙으로 결정권이 되돌아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개헌이 목전에 와 있는 만큼 헌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 지에 대해 논의하는 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뚜기형 국가’ 모델을 제시하면서 현재 중앙정부에 있는 결정권을 지방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과 국가활동의 네비게이션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이 30여년동안 한번도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변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 안정됐다’라고 생각하는 미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엘빈토플러는 2001년 대한민국 관련 보고서 ‘위기를 넘어-21세기 한국의 비전’에서 ‘한국은 지금 종속국가로 남을 것인가 선도 국가로 남을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했으나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았다”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관료 시스템이 더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의장은 “과거 후진국일 때는 선진국 모델 보고 따라해 왔으나, 지금은 정답이 없는,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대”라면서 “국가에만 맡겨 놓으면 국가 실패가 곧 전 국민의 실패가 된다. 그러나 지방정부화되면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40조는 헌법 1조2항의 국민주권주의를 국회 주권주의로 변질시킨 조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입법권은 국민과 주민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법률우의 원칙을 바꿔야 한다. 국가 법률이 반드시 지방 법률보다 우선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국원기자 pkw09@
패 널
윤종진(행정안전부 자치분권s정책관)
안성호(정부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장)
김형기(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백종헌(수원시 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최영재(경기신문 사회부장)
사 회
노민호(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
좌 장
이재은(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발 제
김종민(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이기우(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