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이 일반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차량 제한속도도 기존 시속 100㎞에서 60∼80㎞로 하향 조정된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청은 최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인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이 같이 변경했다.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와 통행제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의 의결에 따라 경인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서인천IC 인근부터 석남2고가까지 1.7㎞ 구간은 시속 80㎞, 석남2고가부터 인천 기점까지 9.5㎞ 구간은 시속 60㎞로 설정됐다.
경찰은 공사구간에 새로 개설될 진출입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 기간 경인고속도로에서 화물차는 현재와 같이 중량(t)에 상관없이 통행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화물차 우회방안과 경인고속도로 인근 가좌공단의 물류비 등을 고려해 진출입로가 생길 때까지 화물차 통행을 허용하기로 인천시와 사전 협의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100㎞에서 60∼80㎞로 변경되는 시점은 인천시가 일반도로화 구간의 도로와 시설물 일체의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넘겨받는 이달 중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10.45㎞ 구간으로, 총 사업비 4천억원이 투입되며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