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키워오던 10대 큰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막내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육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큰딸을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큰딸 B(15)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막내딸인 C(8)양에게 방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 아내가 가출한 뒤 이혼해 두 딸을 혼자 키워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