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체육특기생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012∼2014년 인천대 운동부 소속 체육특기생의 학부모 등으로부터 5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교수는 인천대 운동부 소속 선수를 선발하고, 운동부 감독과 코치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오전 A 교수를 체포하고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대학 교수실과 그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 교수는 과거 기초의회 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