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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납세 5년 지나도 구제방법 있어 법령·판례 적용 엄격 실제 稅환급 소수

곽영수의 세금산책-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고 있어 실제 소득이 귀속되는 때가 아니라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를 과세시기로 하고 있다.

받지 못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 장래에 받을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해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과세가 이뤄졌으나 나중에라도 소득이 실제로 귀속되지 않는다면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제도도 있어야 한다.

세법에 따른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분이 원래 신고했어야 하는 것보다 과대하게 신고된 것을 알았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는 ‘최초 신고의 근거가 되는 거래에 관한 소송결과 당초와 다른 것으로 확정될 때’, ‘당초 소득의 귀속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결정이 있을 때’ 등으로, 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적용이 쉽지 않다.

납세자들이 후발적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주장하는 것이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나 대법원 판례인데,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즉, 나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 대한 다른 사람의 대법원 판결이 기존 해석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나의 사건에 대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뿐이므로 당초 나의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5년이 경과했다면 후발적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일례로 뇌물도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뇌물을 추징당했다면 당초 소득이 귀속되지 못했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2015년 7월에 있었다.

기존에는 추징을 당했더라도 뇌물을 받은 연도에 소득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향후 추징 여부는 과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2015년 판례에 따라 2014년 8월에 추징금을 납부했고 2015년 3월에 2007년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던 사람이 2015년 8월에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경정을 청구했으나, 2015년 3월 추징될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적용이 쉽지 않지만, 억울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5년이 경과했더라도 구제방법이 있다는 점은 알아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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