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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이트 해킹 4억대 이용권 무단발급

30%에 되팔아 7천만원 부당이득
警, 30대 남성 기소의견 檢 송치

유명 음원사이트를 해킹해 이용권을 무단 발급받아 인터넷에서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정모(31)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A음원 사이트 이용권 발급시스템에 70여 차례 접속, 선물용이나 제휴용 이용권 4억6천만원 어치(2천991매)를 무단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발급받은 이용권을 인터넷을 통해 30% 가격에 되팔아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음원 측은 지난 2월 무단 발급된 이용권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해당 이용권 사용을 차단하고 4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에 주로 거주하면서 로그인 과정에서 키보드를 특정한 방법으로 조작하면 관리자용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라며 “이후 URL 주소에서 특정한 숫자를 몇 개 수정하면 무료로 이용권을 내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스스로 파악해 범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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