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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초협의회’제도 도입 최고위서도 이견

정발위, 1차 혁신안 발표
대의원 추천권 등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20일 대의원 추천권을 보장받는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기초협의회’(가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대의원 추천권 보장 등의 문제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발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보고 및 최고위와의 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발위는 우선 기존 하향식으로 운영된 당 조직을 바꿔 당원 스스로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협의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협의회는 2명 이상의 권리당원이 모이면 등록할 수 있다.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면 전국과 지역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권한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당의 기본조직인 253개 지역위원회는 유지하되 전국에 5천개 기초협의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1차 목표다.

정발위는 또 당원들의 ‘4대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2015년 당헌에 명시된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권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권·발안권·토론권을 도입키로 했다.

당의 합당과 해산은 물론 당 강령을 제정하고 재개정할 때 모든 당원의 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의 중차대한 문제는 당원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발위는 평생당원제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한 권리당원에게 평생당원의 지위를 부여해 선출직이나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 선거인단에 자동 등록되거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평생당원제의 핵심이다.

이날 정발위와 최고위원회의 간담회에선 기초협의회, 평생당원제 등의 명칭이나 대의원 추천권, 지역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놓고 이견도 제기됐다.

한 대변인은 “명칭은 가칭으로 기초협의회로 논의했는데 최고위원회와의 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정발위 차원에서 의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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