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사진)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처벌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업체는 분양실적을 허위로 신고해 시장을 교란,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업체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임 의원은 “분양실적은 실수요자들이 공동주택을 분양신청 할 때 참고하는 중요 지표”라며, “이 법률안을 통해 분양률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