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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활용 해산물 채취 옹진군, 덕적도 등서 시범어업

잠수기 어선 임차비용 비싸
주민들 스킨스쿠버 허용 요구
해수부, 5개 어촌계에 승인
郡, 일지 작성 등 사전교육

인천 옹진군은 전복, 해삼, 키조개 등 정착성 수산동물의 포획·채취방법 개선을 위해 스킨스쿠버 시험 어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마을어장에서 수산동물 채취를 위해서는 고가의 잠수기(일명 머구리) 허가어선을 어장관리선으로 임차해야 했다.

또 별도의 산소 공급 없이 바닷속에 들어가 어획물을 채취해야 하는 등 현지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이 지속 요구돼 왔다.

현행 수산관계법령상 스킨스쿠버는 수상레저 목적 이외 수산물 포획·채취가 불법이다.

이에 주민들은 허가받은 마을어장에 한해 스킨스쿠버 방식의 시험어업 필요성을 해수부에 지속 건의했다.

앞으로 덕적면, 자월면 해역의 5개 어촌계(덕적, 소야, 대이작, 소이작, 승봉) 마을어장(14건, 144.5㏊)이 내년 8월말까지 시험어업 대상어장으로 승인돼 운영된다.

군에서는 시험어업 착수에 앞서 유관기관(서해수산연구소, 옹진수협)과 함께 해당 어촌계장 및 스킨스쿠버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26일 시험어업 준수사항, 자원조사 및 어획일지 작성방법, 안전관리 방안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험어업으로 어촌계 주도의 어장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어족자원이 남획되지 않도록 서해수산연구소와 함께 분기별 자원조사를 실시해 자원관리 모니터링에 주력하겠다”며 “서해5도에도 시험어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스킨스쿠버 시험어업을 정식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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