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31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일부터 오는 200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인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이법 시행기간중 토지분활 신청을 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혜택 뿐만 아니라 각종 제한규정도 배제된다.
이번 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청의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되고 공유물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에의거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