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오는 2020년 실효되는 미집행공원 일부지역을 공원으로 조기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원일몰제는 20년이 넘도록 미집행된 공원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되는 제도이다.
현재 인천지역에 공원으로 용도 지정된 면적은 47.4㎢다.
이중 55.7%인 26.4㎢가 공원으로 이미 조성됐으나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21㎢(44.3%), 130여 곳이 공원용도로 지정된 지 20년이 되도록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오는 2020년 한꺼번에 공원 용도가 폐지되는 곳이 많아 실효 대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재정확보가 어렵고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를 우려해 미집행 공원 중 절반 정도를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미집행 대상 21㎢ 중 도시개발사업 10.88㎢, 해제대상 0.57㎢, 폐지·중복 0.17㎢ 등 모두 11.62㎢를 해제하고 나머지 9.38㎢(44.6%)를 국·시비 및 민간자본 3조 원을 투입해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집행 대상 9.38㎢ 중 오는 2020년 실효 대상은 7.23㎢(77%)고, 2021년 이후 실효 대상은 2.15㎢(23%)다.
시는 오는 2020년 실효 대상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해발 65m 이하 사유지 2.81㎢ 중 1.83㎢에 대해 시·군·구비를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0.98㎢는 민간 특례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난개발 대상 사유지의 공원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단계별로 진행되며 필요 사업비는 시 재정 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일몰제 대상 제외를 위해 오는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국·시비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원을 확충해 장기 미집행 공원의 실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