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인천 최초로 관내 사업장 시간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청년근로자 지원을 위한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가 강화군의회를 통과, 내년부터 청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
군은 앞으로 예산확보 후 오는 2018년부터 청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은 1인당 최대 하루 5천 원, 한 달 1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시간제 청년근로자(19세~29세)다.
장려금 지급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12월부터 접수할 계획이다.
접수는 지급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 사본 등을 1부씩 제출하면 된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근로장려금을 통해 청년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모색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복지향상과 좋은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