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소금 등에 대해 16일부터 11월17일까지 원산지 위반행위를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전문 제조·유통업소 및 전통시장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산물원산지 단속에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과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관련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 추적해 원산지 단속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관리원 인천지원 관계자는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산물 구입시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는 등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1899-2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