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공원 인근 주민들 기자회견
인천 남동구 해오름공원 인근 주민들이 소래포구 임시어시장의 불법 이전과 관련, 배후에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있다고 겨냥했다.
해오름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한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 저지 투쟁위원회(이하 소해투위)는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해오름공원에 불법으로 임시어시장 개설을 강행해 공유지 훼손, 악취, 소음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명, 주차대란의 무법천지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며 불법 임시어시장의 즉각적인 철거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소해투위는 “상인들은 불법을 자행했고 구청장은 이를 방관으로 일관했다”는 취지로 장석현 구청장과 상인회 4곳의 회장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소해투위는 장구청장이 소래어시장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퇴임후를 준비하는 공익법인을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를 도와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장 구청장은 추석연휴기간에도 불법 현장을 방문해 몽골텐트 위치조정을 지시하고 임시어시장으로 이전이 진행되던 지난 8일에도 상인들을 찾아가 격려하는 듯한 상황까지 포착했다”며 불법이전과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소해투위는 “장 구청장이 상인들의 불법 이전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자료와 증언을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동구 관계자는 “구청은 불법 이전한 상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모두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는 ‘해오름공원에 임시어시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상인회 5곳 중 4곳은 텐트·정화조·발전기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