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화)

  • 구름조금동두천 11.8℃
  • 구름조금강릉 12.1℃
  • 구름조금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12.9℃
  • 맑음대구 15.0℃
  • 맑음울산 13.1℃
  • 맑음광주 14.3℃
  • 맑음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3.1℃
  • 구름조금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12.2℃
  • 구름많음보은 12.3℃
  • 구름많음금산 12.6℃
  • 구름조금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부부싸움 중 아내 폭행해 기소된 의대 교수 벌금 150만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모 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A(43) 교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했다”며 “증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42)씨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우리 엄마가 기다리는데 왜 집에 늦게 오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