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 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부모부담 보육료로 구성돼 있다.
이중 부모부담 보육료는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시의 경우 3세는 7만4천 원, 4~5세는 6만 원으로 결정돼 운영 중에 있다.
시는 내년부터 신규로 청정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부모부담보육료 월평균 6만6천 원 중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 3만8천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1일 급간식비 최저단가인 1천745원을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의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고 더불어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사립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을 계발해 행복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