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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송도 땅값 일부 납부 107억원 위약금 위기 ‘모면’

캠퍼스 부지 갈등 해소 실마리
대학 내부 “미봉책 불과” 비판

인하대가 그 동안 미뤄왔던 송도캠퍼스 부지대금의 일부를 납부하며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 관련 인천경제청과 인하대 간의 분쟁이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하대는 지난 19일 송도캠퍼스 부지 잔금 총액의 10%인 59억4천만 원과 잔금에 대한 반년치 이자 10억6천만 원 등 총 70억여 원을 납부했다.

앞서, 인하대는 첨단캠퍼스를 조성한다며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내 22만4천㎡를 인천시로부터 1천76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중 482억 원(선납할인 포함)을 납부한 뒤 지난해 7월 대학 재정난 등을 들어 계약한 부지 중 9만5천여㎡만 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계약을 어기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 원의 위약금을 물고 땅도 환원시켜야 한다며 수차례 독촉했다.

인하대는 결국 납부기한인 지난 4월 71억 원, 이달 70억 원을 납부해 당장 107억 원의 위약금을 무는 상황은 모면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민단체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최순자 인하대총장이 시에 무리한 특혜성 요구를 한다”며 반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었다.

인하대는 송도캠퍼스의 나머지 땅값 476억 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6개월마다 원금 59억4천만 원과 이자를 내야 한다.

대학 내부에서는 토지대금과 공사비를 포함해 4천여억 원으로 추산되는 송도캠퍼스 조성사업비 조달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부지 잔금 납부가 현재의 위기를 차기 총장과 미래 학생·교직원에게 떠넘기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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