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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각종 화학물질 사고 대비 능력 강화

화학 안전관리조례 전면 개정
다음달 13일부터 시행 돌입
시민 참여 안전관리委도 구성

인천시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5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무가 지자체로 위임돼 법령의 위임없이 운영 중이던 사항을 정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인천에는 국제공항 및 항만이 위치하고 있고, 11개 산업단지, 화학물질배출사업장 791개소, 대기·수질 배출업소 2천9개소가 있어 인천지역의 각종 화학 사고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 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시는 전면 조례개정을 위해 지난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GIS 플랫폼 기반(인천시 지도포털, http://icloud.incheon.go.kr:3344/webappbuilder/apps/39/)을 토대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와 지역화학안전협의회 구성을 보완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사업장과의 위기·갈등에 효율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를 비롯해 기업대표, 시민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 Risk Governance(리스크 거버넌스) 형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공유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11월중 화학안전관리위원회도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면개정 조례를 통해 화학 사고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구축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에 신뢰를 더한 안심의 환경을 조성,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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