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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클리닉]신중년과 사회적일자리

 

필자는 최근 한국직업방송 ‘신중년 굿잡헌팅’이란 프로그램에 신중년 경력설계전문가로 참여했다.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신 신중년 두 분이 계셨는데 너무 멋지고 자신감 넘치게 인생 2막을 살고 계셨다.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한 분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신나는 조합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다. 신중년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 분야 중 하나인 사회적 일자리는 최근 일자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민간과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정부 차원에서 선택 가능한 일자리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서구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일자리의 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 고용 비중이 전체의 6.5%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4%밖에 안 된다. 또한 유럽연합은 사회적 경제 영역이 GDP(국내총생산)의 1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와 비슷하지만 상업적 가치보다는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가치를 목표로 한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 5개년 계획을 발표 했다. 발표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이 단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을 가속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시의적절하게 발표가 되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통합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통해 만든 제품을 보다 쉽게 팔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에서 사회책임조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확대시키려는 의지는 평가할만하나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도 시장경제라는 큰 틀에서 작동해야 하는 유기체이다. 정부의 보호만으로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과보호가 온실속의 화초만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필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교육 차원에서의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사회적 기업 창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 이수자만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과 커리큘럼을 좀더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인생 2막 삶의 의미를 중요시 하는 신중년과의 접점도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신중년의 경험. 경륜이 사회적 자산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신중년과 젊은 세대들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6년 기준 국내에서 사회적기업은 1천713개, 협동조합은 1만640개, 마을기업은 1천446개, 자활기업은 1천149개 등으로 1만4천948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는 양적 확대와 더불어 사회적 기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정책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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