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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무기계약·비정규직 순직 인정法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의장은 25일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인 공무직의 순직 인정 및 그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두 분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월 업무 지시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공공부문 공무원의 순직을 인정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보고했다.

김 의장은 또 “표준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성공의 핵심 요소”라면서 “혁신성장과 표준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표준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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