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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인수포기株·제3자가 인수 이익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 세금 부과

곽영수의 세금산책-유상증자와 증여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신주를 시가로 인수한다면, 모든 주주에게 효과가 동일해서 증여문제가 없지만, 시가보다 저가나 고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제3자가 신주를 배정 받는 경우라면, 주주간에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인수포기 신주를 재배정 하는 경우 및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이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유상증자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는 결과가 된다. 증자후 주당 평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초과배정 받은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증여금액이 된다.



인수포기 신주를 재배정 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도,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는 결과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본인에게 당초 배정된 주식을 인수한 것뿐,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좀 축소되는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인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증자후 주식 평가액에서 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자후 주식 평가액의 30%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실권주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녀에게 부를 이전시킬 목적으로 저가 유상증자를 시도하는 경우라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한편, 증여는 증여를 한 사람별로 증여가액을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 경우, 증여를 한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자별로 증여한 금액은 적어질 것이며, 증여세는 누진세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증여를 한 사람이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 경우로서, 신주를 재배정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지분 1% 미만의 소액주주 배정분에서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를 1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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