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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총선 후보 고발

17대 총선 의정부 선거구 출마자인 A후보와 B후보는 대학 인허가 등의 대가로 자신들이 50억원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한 C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와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발장에서 A후보측 등은 "C후보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후보가 B후보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고 대학 인허가와 후보 공천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C후보가 거론한 증인들조차도 C후보를 알지 못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흑색비방이 구태의연하게 재연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찰서와 선관위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및 사실확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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