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市, 매립지 주변 화물차 ‘전용차로제’ 도입 추진

‘인천형 화물발전 계획’ 수립
2019년부터 전용차로 지정 대상
화물차 도심 통행제한지역 확대

전국 화물차량의 집결지로서 대형 화물차량 주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시가 화물 전용차로제 도입과 도심통행 제한지역 지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9일 물류의 원활한 운송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인천형 화물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종합계획에서 시는 주요과제로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인천항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 중 일부 구간을 화물차 전용차로로 지정·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에 인천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화물차 전용차로 지정 대상과 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오는 2019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도로교통법 15조에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해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용차로 도입과 함께 화물차의 도심 통행제한지역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인천 도심 23곳이 화물차 통행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차종별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시는 주택·상가 밀집지역, 시민 다중 이용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 통행제한지역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건전한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운송질서 지도원제를 운영하여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오는 2018년부터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분, 선량한 운수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불법행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물류의 원활한 운송으로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