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월부터 노인 및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 노인,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충족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미적용으로 대상자가 더욱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신청가구에 노인(만65세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