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서울 모 경찰서 경위 구속
불구속·약속기소도 3명
위안화 50억 불법 환전
환전상 30대도 구속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120억원대 신종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신현성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56) 경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한 국내 불법 환전소에서 직원으로 함께 일한 중국인 B(55)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나 약식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대림동 등 2곳에 불법 환전소를 차려두고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 120억원어치를 원화로 바꿔 대신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강제추방된 중국인 C(43·여)씨와 함께 짜고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위안화를 받아 비트코인을 사 한국에 보내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의뢰인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수수료 외에도 중국과 한국 간 비트코인 가격 차이로 인한 차액도 챙겼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같은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 50억원을 불법 환전한 환전상 D(33)씨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거액의 위안화를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환전 의뢰인들은 중국에서 위안화를 입금하고 한국에 들어와 한국 돈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