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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우선선발권 내년 폐지… 일반고와 동시 실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입시경쟁·고교 서열화 완화 기대

문재인 정부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 등을 선언한 가운데 앞으로 자율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의 신입생 우선선발권이 폐지돼 입시경쟁과 고교 서열화 현상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2일 열린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40일간 이런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 시기에 따라 8∼12월초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전형을 진행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따라서 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자사고는 전기고에,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후기고에 속한다.

경기도의 경우 전기고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전기고 가운데 1곳만 지원(마이스터고 불합격자 등 제외)할 수 있고, 전기에서 불합격 한 경우에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모두 후기에서 한 곳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를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이처럼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전형 시기가 같아지고 이중지원이 금지돼 고입 재수생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추가선발·배정 관련 규정도 개선하기도 했다. 우선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에 가려면 특별시·광역시는 각 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반고 추가 배정을 받고, 도 단위 지역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하면 된다.

교육부는 고입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중심으로 한 고교 서열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후기에 평준화와 비평준화 모두 1곳씩 지원할 수 있지만 불합격 학생은 비평준화 지역 고교의 추가 모집 등에 지원할 수 있어 재수생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특수목적고와 일반고의 전형 시기가 같다면 학생들이 좀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등 고교 서열화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원서를 내려면 선호하지 않는 일반고에 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가배정은 재수를 막는 데 목적이 있지 지원자가 원하는 학교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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