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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글·성관계 합성 사진’ 올린 경찰 재판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56)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올해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의 글을 6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또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 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거짓 내용도 올렸다.

A 경위는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 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인천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휘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 중 단순히 신문기사를 공유하거나 게시물의 원본이 삭제된 나머지 8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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