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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살인범 흉기 증거목록 제외

새 제품일때의 계면활성제 검출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의자의 부친 묘소에서 발견된 흉기 잔여물에서 계면활성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경찰서는 8일 피의자 허모(41)씨의 부친 묘소에서 발견된 흉기에 대한 잔여물 분석을 진행한 국과수로부터 “계면활성제가 검출됐다”라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새 제품일 경우 계면활성제가 일부 묻어 나올 수도 있어 범행에 직접적인 증거로 판단하긴 어렵다.

또 혈흔이나 DNA 분석 과정에도 계면활성제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흉기를 범행도구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 증거목록에서 제외키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북 순창 허씨의 부친 묘소 주변을 수색하던 중 흉기를 발견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행도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존 증거만으로 강도살인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허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25분에서 오후 7시 44분 사이 양평군 윤모(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양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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