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불법과외 추방을 위한 특별단속'이 지난달 10일 마무리됐지만 단속실적에서 내실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3개여월동안 수능이후 면접.논술고사 및 예체능 계열의 입시준비를 위한 고액과외 및 편법학원 운영이 성행할 우려가 있어 민.관 합동 단속반 및 지역교육청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이를 단속했다.
단속결과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정지 38건, 등록말소 23건, 형사고발 6건, 시정명령 370건등 모두 437건을 적발하고 1천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개인과외미신고 23건, 허위신고 2건, 신고필증미게시 1건, 형사고발 1건 등 모두 27건을 적발해 2천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1만5천여개로 추산되는 도내 불법 운영학원들에 대해 437건만 적발하고, 개인과외 적발건수도 낮은 것은 도교육청이 음성적인 불법.편법 과외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크게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군교육청 대부분이 현장점검을 자주 나가지 못하고, 민.관합동단속반 및 자체편성반의 인원도 200여명에 지나지 않아 전체학원을 단속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속을 담당하는 지역교육청의 직원이 2~3명에 불과해 실적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의 제한, 고액교습료에 대한 조정권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이 조만간 시행되면 불법과외 및 불법학원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