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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공형어린이집 내년까지 144곳 확대

11곳 신규 지정 ‘지정서’ 교부
연말까지 4개소 추가로 늘려

인천시가 공공형어린이집을 내년까지 144개소로 확대한다.

시는 13일 공공형어린이집 11개소를 신규로 선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는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부모가 지급하는 보육료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해야 하며 보육교사 급여도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운영시간도 평일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등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정원이 99인 이하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을 대상으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점수,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의 안정성, 보육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심사단 심사를 거쳐 최종 11개소가 선정됐다.

유효기간은 3년 동안이며 기간 경과시 심사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이달부터 운영을 개시하고 운영규모에 따라 1개소당 매월 130~1천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또한 매월 7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2월말까지 공공형어린이집 4개소를 추가 신규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20일까지 접수 중에 있고 12월 20일까지 심사를 거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144개소로 확대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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